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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판결문에 드러난 부모의 ‘끔찍’ 만행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판결문에 드러난 부모의 ‘끔찍’ 만행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27 15:59
업데이트 2016-05-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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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인 C(33·여)씨가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모 빌라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C씨는 이 빌라에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인 C(33·여)씨가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모 빌라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C씨는 이 빌라에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부모의 학대로 숨을 거둔 7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실에 보관한 부모들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난 아버지 A(33)씨와 어머니 B(33)씨의 비정함은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비정하고 잔혹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고 굶주려 탈진해 사망한 아들 C(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을 사망 이전에도 계속 안방에 방치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 음식을 먹기만 하면 설사를 하는 C군의 당시 몸무게는 18㎏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을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다. 자신들이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였다.

반면 2살 어린 막내딸은 C군이 사망한 2012년 한 해 동안만 매달 3~5차례씩 총 50차례 가까이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였다.

B씨는 남편에게 학대를 당해 누워만 있는 아들을 방치하면서 막내딸만 데리고 키즈카페를 다녔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매일 안방을 드나들었지만 누워있는 아들을 모른 척 했다.

B씨는 아들이 숨진 2012년 11월 3일에도 막내딸과 함께 외출해 웃으며 사진을 찍고 놀았다. 남편이 “아들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전화를 하자 그제서야 집에 들어왔지만 C군은 이미 숨을 거뒀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다음날까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2~3일 뒤 3차례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그 와중에 세 식구가 먹을 김밥과 커피, 껌, 과자 등도 함께 샀다.

B씨는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할 동안 거실이나 안방에서 귀를 막고 쪼그려 앉아 있다가 절단된 시신을 받아 일부는 인근 공중화장실에, 나머지는 집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당시 부엌에서는 내내 청국장이 끓었다. 아들의 시신 냄새를 없애기 위해 B씨가 일부러 청국장을 끓인 것이다.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할 때에는 포장이사업체에 의뢰해 냉동보관 해 온 아들의 시신 일부를 그대로 가져갔다. A씨는 “이삿짐 직원들이 사골로 알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B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는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07년 당시 만 2살인 C군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면서 “뒤늦게나마 이뤄진 장기결석 아동 조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계속 차가운 냉동실 안에 방치됐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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