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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정리해고는 적법”... 해고 노동자들 결국 패소

법원 “쌍용차 정리해고는 적법”... 해고 노동자들 결국 패소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27 14:57
업데이트 2016-05-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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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도 해고가 적법하다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11월 당시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해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은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며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회피 노력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해 말 노조 측과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뤄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희망퇴직자, 분사자, 해고자 중 입사 지원자에 한해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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