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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무임승차’ 피부양자,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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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28% 늘어 2054만여명

소득 없어도 재산 많은 부자 많아
집 5채 이상 보유자 16만 1463명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지난 10년 사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가구는 가구원에게 보험료가 모두 부과되지만, 집안에 직장가입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온 가족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피부양자는 1602만 9000명에서 2054만 5000명으로 2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가 880만 5000명에서 1490만 6000명으로 증가하면서 피부양자도 덩달아 늘었다. 2014년 6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14만 2000명 중 피부양자는 2054만 5000명으로 40.9%를 차지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순수 직장가입자보다 1.4배 많다. 직장가입자 한 명의 보험료로 2.4명(본인 포함)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다. 게다가 피부양자 229만명은 소득이 있는데도 불합리한 제도 덕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은 많은 ‘부자’ 피부양자도 적지 않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피부양자는 137만 1352명, 3채 이상 보유자는 67만 9501명이다. 5채 이상 보유자도 16만 1463명이나 된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매우 넓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각각 연 4000만원을 넘지 않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 등의 조건만 갖추면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가·전세·월세 등 재산, 자동차, 가족 구성원의 성별·나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급격한 고령화로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더 증가해야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2003년 2226만 9000명에서 2014년 6월 1469만 1000명으로 34.0%나 줄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건보료를 덜 내려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기를 꺼리는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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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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