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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국회 선진화법 결정 당연…타협과 협치의 국회 만들 것“

野 “헌재, 국회 선진화법 결정 당연…타협과 협치의 국회 만들 것“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26 22:10
업데이트 2016-05-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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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회 됐다고 태도 바꾸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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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왼쪽), 김이수(오른쪽) 재판관 등이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헌재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왼쪽), 김이수(오른쪽) 재판관 등이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헌재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6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야권은 “타협과 협치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만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토록 한 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헌재는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런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예상했던 결정”이라며 “이런 내용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들고 간 것 자체가 유감”이라고 했다.

원혜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미 총선 결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안으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불필요한 논쟁을 접고 몸싸움 없는 국회를 넘어 일하는 국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극히 상식적인 결정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선진화법 취지에 따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부 당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부 기관인 헌재로 선진화법을 가져간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며,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간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돼 오히려 선진화법을 바꾸는 것이 야당이 입법활동을 하는 데에 유리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야당 모두 “선거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더민주 이 대변인은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한 법안”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 원내대변인도 “비록 여소야대 상황이 됐다고 해도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은 없다”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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