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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검찰 수사받은 사금융업체 주주 의혹

홍만표 변호사, 검찰 수사받은 사금융업체 주주 의혹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26 03:47
업데이트 2016-05-26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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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홍만표 변호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업체의 주주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 등 다단계·유사수신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모임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가 이날 공개한 D사의 주주명부에는 홍 변호사와 같은 이름의 인물이 2만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장한다. 이 주주는 홍 변호사와 생년월일과 주소지가 같다는 점에 비춰 동일 인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

양돈업을 하면서 금융업에도 관여한 D사는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 사기 업체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D사 대표 최모씨는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만여명 투자자에게서 2천4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최씨의 공소사실 중 핵심에 해당하는 투자 사기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고,횡령 혐의만 인정됐다.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D사의 후신인 B사 주주 명부에도 홍 변호사와 동일한 이름이 기재돼 있다. B사는 D사가 제도권에서 투자를 받는 형태로 사업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새로 세운 업체다.

홍 변호사가 D사의 주주가 아니냐는 의혹은 검찰 수사의 본류로 여겨지는 전관 로비 및 부당 수임 의혹과도 연결될 여지가 있다. 투자사기 피해자들은 통상 유사수신 업체에서 주주 명부에 등장하는 이들은 경영진의 측근이거나 차명인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 확대를 위해 사회적 저명인사를 주주로 내세우거나 송사를 도와주는 변호사를 주주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는 게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B사의 주주 명부에는 D사 대표 최씨의 형사사건을 변론하는 변호사가 2만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돼 있다.

이런 외견 때문에 검사장 출신의 홍 변호사가 최씨의 형사사건이나 D사의 송사 문제를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주주 자격을 부여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투자사기 피해자들은 제기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투자사기 혐의를 받은 최씨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았지만 D사와 관련된 다른 송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D사는 최씨와 회사 투자자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이 때문에 폭행 사건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깊이 관여했다는 증언이 D사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 D사의 사건에서도 여타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홍 변호사의 ‘우회 변론’이나 ‘대리 수임’ 의혹이 제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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