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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회장 성추행으로 볼 만한 CCTV 화면 확인”

“손길승 회장 성추행으로 볼 만한 CCTV 화면 확인”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5-25 22:50
업데이트 2016-05-2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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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추행’ 다음주 檢 송치…손 명예회장 측 “고의는 없었다”

손길승(75) SKT 명예회장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손 명예회장이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A갤러리 모습. 손길승 SKT 명예회장이 여종업원을 성추행했다는 장소로 지목된 카페는 1층에 있다.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A갤러리 모습. 손길승 SKT 명예회장이 여종업원을 성추행했다는 장소로 지목된 카페는 1층에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3일 압수한 CCTV로 (손 명예회장의 강제추행) 해당 장면을 확인했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며 “단,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 3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갤러리 건물 1층 카페의 VIP룸에서 여종업원 A씨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카페 밖으로 나갔지만 갤러리 관장인 조모(71·여)씨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고, 손 명예회장은 다시 A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 명예회장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조씨는 A씨를 강제로 손 명예회장 옆에 앉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역시 고소됐다. 조씨는 이에 대해 “손님을 응대하라는 취지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사건 당시 카페 안에는 A씨를 포함해 직원 3~4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로 A씨는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손 명예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손 명예회장 측 관계자는 “어깨가 불편해 A씨에게 주물러 줄 것을 요청, 잠시 안마를 받은 게 전부였고 이후 10분 정도 머물다 카페를 나서며 A씨에게 팁을 주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손 명예회장이 밝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 명예회장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다음주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글 사진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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