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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리’…식약처 국장급 고위공무원 2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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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금품 수수…“처장 직통 비리 제보 전화 개통” 대책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2명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가 들통나 직위 해제됐다.

올 초부터 잇따른 직원 비리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식약처는 일반 직원에 이어 고위공무원까지 비리에 연루되자 처장에게 바로 연결되는 제보전화를 개설하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약처는 본부와 지방청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2명이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려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의 신분, 금품 수수 수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직 안팎에서 전해진 제보에 따라 총리실 ‘복무점검반’이 부적절한 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올해 식약처 직원의 비리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식약처 공무원 박모(46)씨 등은 수입식품이 통관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로부터 금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월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는 성 접대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4월에는 미공개 행정 정보 1건 당 약 10만원씩 총 1천480만원을 관세사 등에게서 뜯어낸 강모(47)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처장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휴대전화 핫라인을 개설했다.

또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자체 비위방지 특별팀을 운영해 부적절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아울러 청렴 문화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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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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