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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뉴질랜드 외교관, 경찰관 밀치고 순찰차 걷어차

주한 뉴질랜드 외교관, 경찰관 밀치고 순찰차 걷어차

입력 2016-05-25 09:04
업데이트 2016-05-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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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으로 석방…대사관 “위법행위 확인되면 면책특권 예외 요청”

주한 뉴질랜드 외교관이 자신의 일행을 체포하려고 출동한 경찰을 방해한 혐의로 함께 체포됐다. 그러나 외교관 신분이어서 면책특권이 적용돼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주한 뉴질랜드 영사 L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L씨는 전날 오후 23시55분께 용산구 한 호텔 내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일행 2명을 체포해 순찰차에 태워 데려가려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들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주점 보안요원은 L씨의 일행 2명이 20대 여종업원을 추행하려 했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종업원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L씨는 관할 지구대에서 외교관 신분임이 확인돼 풀려났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면책특권에 따라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함께 체포한 L씨의 일행 2명은 민간인 신분임을 확인하고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측은 “해당 외교관은 두 사람을 도와주려고 자발적으로 용산서로 갔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면책특권 예외를 요청하겠다고 용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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