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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줄이고…서민 부담도 줄이고 ] 1%대 대출금리로 첫 내집

[소비자 불만 줄이고…서민 부담도 줄이고 ] 1%대 대출금리로 첫 내집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5-24 18:14
업데이트 2016-05-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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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최저 연1.6% 디딤돌 대출… 전세대출 금리도 0.2%P 일괄 인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한시적으로 최저 연 1.6%의 낮은 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우대금리를 0.2% 포인트에서 0.5% 포인트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대금리 확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1.6%의 낮은 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억원(원리금균등상환)을 빌렸다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디딤돌 대출은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빌려주는 상품이다. 구입하는 주택 규모가 85㎡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또 전세대출(근로자·서민·저소득·버팀목전세) 금리를 0.2% 포인트씩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신혼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도 0.2%에서 0.5%로 0.3% 포인트 상향 조정해 최저 1.8%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셋값 상승을 감안, 전세대출 한도도 2000만원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을 최대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하는 전세대출은 1억(지방)~1억 4000만원(수도권)으로 올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5-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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