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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리콜 1건도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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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결함 관리 강화’ 의결

미이행 땐 300만원 과태료… 총리 산하 대테러센터 구성

도심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을 과다 배출하는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배출가스 결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 시정(리콜) 요구가 1건이라도 있으면 그 현황을 매년 1월 말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 기간(휘발유 승용차 15년 또는 24만㎞, 경유 승용차 10년 또는 16만㎞) 내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 관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시정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거나 그해 생산된 차량 가운데 리콜 비율이 2% 이상인 경우 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같은 해 판매된 같은 차종의 부품을 기준으로 결함 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이거나 2% 미만일 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는 1건이라도 결함을 바로잡으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함 시정 명령을 어기면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만원을 물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다음달 4일 시행을 앞둔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테러로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고위 공무원 2명(대테러센터장, 대테러정책관) 등 32명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

이 밖에 오락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의 이미지 외에 음성 등으로 광고 상품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3만 달러 이하로 규정한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가결됐다. 단 1건이라도 결함을 바로잡으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령 28건, 일반 안건 6건, 보고 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5-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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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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