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사건 때 “수법 잔인” 공개… 이번엔 “잔인하지만 정신 질환자”
관할 경찰서마다 특강법 적용 모호… 네티즌 “여혐 방지 위해 공개해야”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34)씨에 대해 현장검증을 진행하면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자 경찰의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는 이유로 공개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김씨의 얼굴과 신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특히 여성 혐오로 비치는 ‘묻지마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큰 데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2010년 4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과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모두 4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얼굴,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또 경찰은 2차 피해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조성호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한 이후 네티즌들이 조씨의 전 여자 친구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범죄자 신상 공개 여부를 개별 경찰서 단위로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기준의 모호성 등을 들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 기준 통일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를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공개 절차는 결정했다”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달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5-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