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얼마나 먹었길래…’ 8급 세무 공무원에 벌금 200억원

‘얼마나 먹었길래…’ 8급 세무 공무원에 벌금 200억원

입력 2016-05-24 17:18
업데이트 2016-05-24 17: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지법,부가세 100억원 부정환급 공무원에 징역 10년공범 11명에 각각 징역 8월∼9년·벌금 10억∼180억원 선고

유령 무역업체를 설립한 뒤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8급 세무공무원 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33)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11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9년과 벌금 10억∼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로채는 등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 A씨는 세무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업체 10여 개를 세워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A씨는 가짜 물품 거래 자료를 통해 이 가운데 한 업체에 매입실적을 몰아줬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활용, 9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가로챘고 전체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39)이 33억원을 챙겼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