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유해물 승인·방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23일 강현욱·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과 사건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화학물질정책과 등의 정부 관계자들을 살균제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을 승인, 방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김 전 장관은 각각 김영삼 전 대통령 정권 시절인 1996~1997년과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시절인 1999~2003년에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유해 독성 물질을 법령에 따라 위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성이 확인된 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도록 그대로 방치해 수많은 국민을 사망,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의 하주희 변호사는 “과실치사는 공소시효 7년으로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사망자 중에서 아직 공소시효를 따질 수 있는 피해자가 많아 정부 책임자를 대상으로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부적으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진행했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