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씨의 ‘대작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씨의 그림 일부가 대작 화가인 송모(61)씨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원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대작 작가인 송씨가 조씨로부터 작품 의뢰를 받은 2009년을 기준으로 조씨의 화풍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즉 화투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한 조씨는 2009년 이전에는 화투를 캔버스에 직접 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했지만 송씨에게 작품을 의뢰한 뒤부터는 캔버스에 화투를 정교하게 그리는 화풍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송씨에게 밑그림이나 채색을 하게 했을 뿐 작품 구상은 100% 자신의 창작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조씨가 그리게 했다는 원작 자체도 송씨가 그린 그림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송씨는 처음부터 조씨를 대신해 일부 화투 그림을 그렸고 이를 조씨에게 전달한 셈이 된다. 이를 다시 전달받은 조씨는 일부 손질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구매자들에게 1점당 600만∼8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작 화가 송씨는 조씨로부터 그림 1점당 1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일반적으로 미술품 거래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다 보니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판매 장부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없어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 수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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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송씨에게 밑그림이나 채색을 하게 했을 뿐 작품 구상은 100% 자신의 창작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조씨가 그리게 했다는 원작 자체도 송씨가 그린 그림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송씨는 처음부터 조씨를 대신해 일부 화투 그림을 그렸고 이를 조씨에게 전달한 셈이 된다. 이를 다시 전달받은 조씨는 일부 손질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구매자들에게 1점당 600만∼8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작 화가 송씨는 조씨로부터 그림 1점당 1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일반적으로 미술품 거래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다 보니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판매 장부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없어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 수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05-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