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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유엔 인권위에 민원 제기할 것”

“성매매특별법 유엔 인권위에 민원 제기할 것”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5-19 11:02
업데이트 2016-05-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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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자 모임 ‘한터전국연합회’ 헌재 판단 불복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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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을 촉구하고 있는 한터전국연합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을 촉구하고 있는 한터전국연합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최근 성매매특별법의 합헌 결정과 관련해 성매매 종사자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긴급민원을 제기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연합회는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소속 30여 명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성 노동자의 처우에 변화가 없다면 직접 유엔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회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노동조합 설립, 퇴직금 제도 마련, 성 노동자 대상 요양원 건립 등 복지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특별법’ 합법화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수 약자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성 노동자들은 죽음의 구렁텅이에 버려졌다”며 “우리의 삶 그 자체인 성매매 합법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회견에 참가한 성매매 종사자들은 대부분 검은 선글라스와 흰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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