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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한국 법조, 불편한 풍경화/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한국 법조, 불편한 풍경화/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16-05-17 18:10
업데이트 2016-05-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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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논설위원
#풍경 1. 태산명동(泰山鳴動)

2001년 9월 20일 밤 기라성 같은 베테랑 검사들이 하나둘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결같이 표정은 어두웠고, 모두 굳게 입을 다물었다. 현직 검찰총장까지 연루된 검찰의 치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사법시험 27회의 선두주자였던 홍만표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도 검찰 사상 전무후무한 특별감찰본부에 합류했다.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의 검찰 내 비호 세력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밤낮없이 이어졌다. 현직 고검장, 지검장, 지청장이 줄줄이 소환됐고, 전직 검찰총장이 이씨에게서 1억원을 받고 몰래 검찰 간부들에게 ‘전화변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지만 지청장 한 명만 불구속 기소됐을 뿐 나머지 유착 간부들은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났다.

#풍경 2. 사상초유(史上初有)

2006년 8월 8일 밤 12시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모습을 나타냈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거액을 받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날 장장 7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영장이 발부됐다. 헌정 사상 최초인 차관급 고위 법관의 현직 구속을 피하기 위해 법원은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서둘러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브로커 김씨와 유착된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 총경이 한꺼번에 구속된 것도 사상초유의 일이다. 김씨는 자신이 관리했다는 60여명의 판검사·경찰 리스트를 호기롭게 흔들며 서초동 법조타운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풍경 3. 리바이벌(Revival)

2015년 10월 6일 밤 국내 굴지의 화장품 회사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그로부터 7개월이 흐른 지금 단순 도박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게이트급으로 급팽창했다. 전관예우, 법조 브로커, 전화변론, 거액 수임료, 유전무죄 등 추악한 법조 세태가 총망라된, 보기 사나운 모양새다. 정씨는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브로커들까지 동원해 사생결단식 석방 로비를 펼쳤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수사 단계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재판 단계를 맡았고, 브로커들은 재판장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정씨는 검·경 수사에서 세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심 재판에서는 구형량 감경 선처를 받았고, 실제 형량도 줄었다. 2심 재판장은 정씨 측 브로커와 은밀한 만찬을 즐기기도 했다.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낯익은 풍경들이다.

‘정운호 게이트’로 한국 법조의 신뢰지수는 다시 바닥으로 추락했다. 죗값을 치러야 할 범죄자를 위해 전관 변호사들은 거액 수임료에 영혼까지 팔아치운 채 뛰어다녔다. 검찰은 정씨 무혐의 처분 등에 고위급 전관인 홍 변호사의 영향력이 통하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법원은 10년 만의 ‘브로커 악몽’에 떨고 있다.

문제는 되풀이되는 익숙한 풍경에 서민들의 박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관 변호사들이 한 해 100억원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현관들을 움직여 조금이라도 벌을 경감받을 수 있다는 상류층 의뢰인들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 아니겠는가. 브로커들은 또 왜 상시로 판검사들을 관리하겠는가. 필요한 순간에 유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법조 비리는 개인적 일탈이 아닌 시스템에 기인하는 것이다.

영국 문학의 시조 제프리 초서의 대표작 ‘캔터베리 이야기’에는 다양한 직업군의 인물 30여명이 등장한다. 법조 직종 4인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초서는 그들을 수임료에만 혈안이 돼 있고, 뇌물만 받아 챙기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다.

프랑스의 풍자화가 오노레 도미에 그림 속의 법조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판사는 재판정에서 꾸벅대며 졸고(졸고 있는 판사들), 변호사는 살인 피의자와 은밀하게 결탁(형사소송)한다. 법조인의 이중성은 도미에가 즐겨 풍자한 소재다.

14세기의 영국과 19세기의 프랑스, 그리고 21세기의 한국. 그 엄청난 시공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조 현장의 풍경화는 엇비슷하다. 그걸 지켜보는 심정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stinger@seoul.co.kr
2016-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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