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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樂山樂水] 가정의 달에 생각나는 것

[김일수 樂山樂水] 가정의 달에 생각나는 것

입력 2016-05-15 18:10
업데이트 2016-05-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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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나뭇잎이 푸르른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어린이와 어버이를 생각하는 절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일컬어지기에 지극히 합당하다. 왜 여기에 부부의 날과 같은 절기가 빠져 있는지 조금은 아쉽다. 오늘날 이혼은 급증하고, 혼외정사는 간통죄가 더이상 범죄가 아닌 상황에서 언제 범람할지 모르는 위험한 형편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랜 도덕과 양심, 법률에 새겨진 간통 금기를 최근 들어 자유라는 이름으로 걷어 낸 뒤 간통은 이제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넘어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죄라는 인식마저 훌훌 날려 보낸 것이다. 이젠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 된 것이다.

우리네 가족과 가정은 지금 평안한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을 인권목록화한 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우에 따라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유엔인권기구의 압력 탓이라고도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남미, 유럽 여러 나라들의 새로운 가정법제들이 무슨 유행처럼 점점 이를 강하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성적 취향을 혐오하는 문제가 새로운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안전해 보이던 혼인과 가족, 가정의 개념이 일대 혼란의 파고 앞에 직면해 있다. 마치 인간을 ‘연고자 없는 개체’처럼 상정해 놓고 개인의 자유 앞에 일체의 도덕률이나 종교적 계명은 말할 것도 없이 가정, 민족, 국가로부터 어떤 구속적인 의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여기에 깔려 있다. 도덕적 허무주의, 가치무정부주의, 자유지상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등이 혼인, 가족,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도덕관념을 배격하고 유일한 준거점은 공존자 상호 간의 의사 합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회계약의 가설을 최상위의 정당성의 기준으로 끌어들여 결혼도 사회계약의 일환으로, 가정도 역시 사회계약의 산물로 본다. 이들 제도가 단지 사회계약의 일종에 불과하다면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자유 또한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 결혼과 가족, 가정의 성격은 제도·전통·문화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성격은 공통적으로 결혼, 가족, 가정이 결코 우연성의 산물처럼 주기적으로 변하거나 개인의 취향대로 해체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성질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한번 형성된 제도적 틀을 확고히 하고 유지 발전시키려는 사회적 의지에 의해 질서 잡힌 인간관계임을 말해 준다. 문화와 전통, 윤리와 종교규범도 이 같은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도에 내포된 정신적 의미에 신성성과 존엄성과 같은 부가적 성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런 정신적 의미는 현대사회에서 다소 퇴색했지만 그 근본의 질서적인 내용까지 변질된 것은 아니다. 헌법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할 혼인, 가족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것도 이런 의미다.

일찍이 헤겔도 혼인에 감정적 계기가 포함돼 있어 혼인이 동요,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국가의 입법 단계에서 이 가능성을 최대한 저지해 인륜의 법이 임의대로 침범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날 동성 간에도 사랑의 염과 합의에 의하기만 하면 결혼과 가족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해괴한 신개인주의가 우리의 문턱까지 밀고 들어와 있다.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자’는 이 간교한 사상은 소리 없이 인류 공동체를 자멸로 이끌고 갈 사탄의 전략이나 다름없다.

만약 이런 전략이 이 땅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성공한다면 출산의 고통과 즐거움, 모성애나 부성애, 효도 같은 언어를 까맣게 잊고 살 날도 곧 다가올 것이다. 어미의 품을 모르는 아이들, 아버지의 무게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상한 동거 형태의 가족에서 사회 속으로 뛰어들 날도 곧 오리라. 게다가 정상적인 혼인과 가족, 가정의 규범이 무너지도록 방치한다면 짐승보다 문란한 혼거나 군집 형태의 가족 등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려대 명예교수
2016-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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