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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제’ 역외 탈세 근절하는 계기 돼야/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숭실대 교수

[In&Out]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제’ 역외 탈세 근절하는 계기 돼야/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숭실대 교수

입력 2016-05-12 17:56
업데이트 2016-05-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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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인 ‘모색 폰세카’의 내부 문서를 공개하면서 역외 탈세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뢰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가 사임하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곤경에 처하는 등 그 여파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한국인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비롯해 195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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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숭실대 교수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숭실대 교수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허탈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자로서는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이 억울해지기도 한다. 근로자가 세법을 잘 몰라서 또는 실수로 일부 소득을 누락하거나 소득공제를 잘못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이 오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역외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역외 탈세는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를 비웃는 범법 행위일 뿐 아니라 자금 세탁이나 비자금 조성을 위해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다.

물론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조세 회피처를 통해 절세를 도모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구글과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고 유럽 각국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이곳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문제는 페이퍼컴퍼니 상당수가 탈세나 자금 세탁, 비자금 창구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즉 페이퍼컴퍼니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안 되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을 수는 없다. 불법은 아니더라도 페이퍼컴퍼니 소유 자체가 미래의 탈세나 자금 세탁, 비자금 조성의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역외 탈세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절세와 탈세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역외 탈세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지난 3월까지 시행해 5129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세금도 1538억원이나 거뒀다. 국세청은 지난해 1조 2861억원을 역외 탈세액으로 추징했다. 3년 전보다 55% 늘어난 것이다. 또 모색 폰세카 내부 문서를 토대로 세계 주요 과세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조세 회피처를 통한 거래가 정상적인 기업 경영인지, 불법적 역외 탈세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역외 탈세를 철저히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맞는 적절한 과세 체계를 마련해 절세와 탈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이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성실납세의식이 뿌리내리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세계적으로 형성되도록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고, 존경받는 기업과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모색 폰세카 사태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 신고제 실시로 역외 탈세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세우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6-05-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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