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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역외탈세에 ´철퇴´…모리셔스와 30년만 과세조약 개정

인도, 역외탈세에 ´철퇴´…모리셔스와 30년만 과세조약 개정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5-11 21:56
업데이트 2016-05-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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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를 를 계기로 전 세계가 ‘역외 탈세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인도 정부도 역외탈세 통로로 사용되는 모리셔스(지도) 국적 기업에 대해 30년 만에 제대로 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11일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모리셔스 기업의 인도 투자 수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모리셔스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했다.

 인도는 2019년까지는 자국 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의 50%를 모리셔스 기업에 부과하고 그 이후부터 완전히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도는 1983년 모리셔스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어 모리셔스 기업은 인도에서 거둔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그러자 이를 이용해 인도 투자자들이 법인 설립이 쉽고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모리셔스에 법인을 설립해 인도에 우회 투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리셔스는 인도의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가 됐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인도가 받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 가운데 3분의 1인 940억 달러(110조원)가 모리셔스에서 투자됐다.

인도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 투자금 대부분이 애초 인도 자본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모리셔스에 세운 위장 회사를 통해 우회해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역외기업을 활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모리셔스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해 역외탈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인도는 2006년부터 모리셔스와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을 논의했지만 인도 등 외국이 세운 회사가 자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리셔스의 반대로 지금까지 개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 인도에 유입되는 투자금이 줄어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 투명성을 높여 인도 경제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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