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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법률시장 공익성 확보하고 경쟁 활성화해야/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법률시장 공익성 확보하고 경쟁 활성화해야/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6-05-10 22:42
업데이트 2016-05-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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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는 것은 가문의 자랑임과 동시에 개인의 화려한 장래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변호사가 2만명이 넘어서면서 변호사 1인당 수입은 급감하고 있고 판검사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다. 연일 고액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 전관 출신 변호사의 로비 문제, 로스쿨 부정 입학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 한국의 법률제도는 근대 사법제도 도입 100년이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가히 혁신적인 세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 첫째,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다.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실무 위주의 법률 공부를 한 후 대부분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고시 낭인을 없애자는 취지로 미국식 로스쿨이 도입됐다. 둘째, 변호사나 검사 등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만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가 2013년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생중 선발되었으나, 다양한 경험을 한 변호사들이 법관이 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 된 것이다. 셋째, 법률시장 개방이다. 2011년 한·유럽연합(EU),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은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FTA 발효 5년 뒤 올 7월과 내년 3월에 이루어지는 3단계 개방에서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이 합작 사업체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 즉 결국 경기 침체로 법률시장의 매출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지만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는 급증하고 있는 데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외국 거대 로펌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법률시장 위기의 원인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법조인들의 공공성·공익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2만명이 넘어선 변호사 간 생존경쟁과 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등 법조 유사 직역 간 무한경쟁을 고려할 때 과연 변호사에게 공공성·공익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변호사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신입 변호사들에게 법 준수와 공공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손발을 묶고 경주에서 살아남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쟁의 현실을 인정하고 변호사 광고규제 완화, 유사 직역 간 업무 획정의 명확화 등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공공성·공익성은 고차원적이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업무 처리에서 최선을 다해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법적인 조언을 포함한 법률 사무를 잘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객제일주의를 실천하려면 먼저 법조인으로서 특권의식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고객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는다. 진정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쟁과 공익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합법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고객지향적 법률서비스 경쟁의 활성화는 결국 공익 증진에도 기여한다. 다음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외 경쟁에 대비해 법조인들의 능력 향상이 필수적이다. 외국어 능력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들이 고객들이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법만 아는 변호사가 아니라 해당 산업 분야의 기술, 시장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정부의 정책, 해외 판례와 이론에도 능통해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다워야 한다. 변호사답다는 것은 비록 영리행위를 하기는 하지만 공익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법률 전문가답게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법률시장의 경쟁 활성화, 고객제일주의를 근간으로 한 공익성 추구, 국내외 경쟁에 대비한 전문성 향상 등이 격동의 법률시장을 헤쳐 나가는 핵심 동인이다.
2016-05-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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