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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이제훈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이제훈 사회부 차장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5-09 18:16
업데이트 2016-05-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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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국제부 차장
이제훈 국제부 차장
2011년 4월 25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지는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실로, 두어 달 사이에 중증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임산부 폐렴 환자가 중환자실에 잇달아 입원했다는 내용이었다. 7명의 입원 환자 중 한 명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병원은 뭔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전화를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4개월 뒤인 그해 8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 및 출시 자제를 권고했다.

온 나라를 분노에 떨게 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피해자 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같은 시민단체는 2011년 9월 살균제 피해로 숨진 영유아 5명의 사례를 발표하고 실태조사를 직접 시작했다.

2012년 8월에는 피해자 가족이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살균제 제조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식품의약을 담당하는 형사2부에 배당했다가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겼다. 검사 1명이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일일이 조사해야 할 정도로 품이 많이 드는 데다 검찰이 담당할 만한 중요한 사건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복지부가 2014년 3월 가습기 살균제로 104명이 사망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에 미온적이었다. 그해 8월 피해자 가족을 중심으로 102명의 피해자가 14개 제조사를 2차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해도 어쩐 일인지 검찰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강남경찰서가 지난해 8월 옥시 등 8개 업체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다시 5개월이 지난 올 1월에야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피해자 가족이 법적 심판을 내려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한 지 50개월여가 흐른 뒤였다. 그러는 사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국무총리실 불법사찰 의혹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이 신속하게 처리됐다. 사건 초기 경찰에 맡겼던 수사는 현재는 11명이나 되는 검사가 투입되는 대형 사건으로 바뀌었다. 4~5명의 검사가 한 개 부서를 구성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개 부서가 동원되는 물량작전을 펴고 있는 셈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1년여 전인 2014년 12월 폐손상위원회가 발간한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사건 백서’에는 눈길 가는 문구가 있다. 이번 사건을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사용한 제품이 오히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살생물제(biocide) 사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백서에서조차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검찰은 가볍게 여기고 경찰에 넘겨 버리는 우(愚)를 범한 것이다.

워런 버거 전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미국 변호사협회(ABA) 연설에서 “시민과 그 가족이 직장, 공공장소에서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검찰이 수사에 미적거리는 동안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서양 격언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뒤늦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청문회와는 별도로 검찰의 철저한 책임자 가리기가 진행돼야 한다. 수사가 늦춰진 것에 대한 책임 추궁도 있어야 한다.

parti98@seoul.co.kr
2016-05-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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