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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김포공항 고도제한,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자치광장] 김포공항 고도제한,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입력 2016-05-08 18:10
업데이트 2016-05-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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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은 1957년 국제공항으로 사용된 이래 여전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항 고도제한이라는 족쇄에 묶여 김포공항 주변은 낙후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공항 고도제한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를 일정 기준으로 제한한 국제 기준이다. 활주로(해발 12.86m)를 기준으로 수평표면은 반경 4㎞ 이내까지 해발 57.86m 미만, 비행기 선회 공간을 감안한 원추표면은 5.1㎞ 이내까지 해발 112.86m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어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40.3㎢)가 공항 고도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강서구는 고도제한으로 1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재산 가치가 아주 낮게 평가되고 있다. 바로 한강 건너편인 마포구 상암동의 20~30층 빌딩이 대조를 이룬다.

2013년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경기도 부천시는 이러한 불합리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어 공동으로 공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따져 보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 결과 해발 119m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해도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타당성이 입증됐다.

지난해 5월 개최한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항공 전문가들이 해외 사례를 들어 현행 ICAO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고도제한 완화가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공항 주변 항공기 추락 사고는 관련이 거의 없고, 대부분 사고 요인은 조종사 과실이나 기계와 운영체계의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강서구의 도심은 항공기 이착륙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데다 첨단 위성항법체계(GPS)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고도제한 완화 때문에 경로를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항공전자장비를 비롯한 항공 분야가 큰 발전을 이루고 주변 여건도 크게 바뀌었지만 ICAO의 국제 기준은 1955년 처음 적용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행히 늦게나마 국토해양부 등은 지난해 국내 항공법을 개정해 예외적으로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항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다 되고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이고, 국토부의 고시는 이제야 준비되는 등 발걸음은 너무나 더뎌서 주민들은 여전히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형편이다.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6-05-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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