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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통신시장에 ‘자율규제’ 바람이 분다/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월요 정책마당] 통신시장에 ‘자율규제’ 바람이 분다/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입력 2016-05-08 18:10
업데이트 2016-05-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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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 호숫가 벚꽃이 봄볕에 반짝거려 상춘객을 자처하고 나섰다. 내 앞으로 걸어가는 엄마와 아이가 공부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엄마는 아이에게 학기 초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며 시험, 방과 후 학원, 숙제 등을 당부하건만 아이는 시큰둥하다. 엄마 말은 모두 잔소리다. 나도 학창 시절에는 그 아이처럼 어머니의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달갑지는 않았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찬가지로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계획 수립 시 그간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위주에서 시장 자율규제 중심으로 사후규제 체계를 바꿔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11일 통신사업자들이 스스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1991년 미국 ‘연방양형기준’에서 기원한다. 미국 법원은 판사들마다 개인적 견해 차이로 기업 범죄에서 양형 편차가 발생하자 이를 줄이기 위해 연방양형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한 회사나 이사의 책임을 감경해 주었다. 이후 금융·환경·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됐다.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기업윤리 선포, 위법행위의 발견을 위한 준법감시인 임명, 자발적 보고 등이 포함된다.

국내에서도 법무부가 2011년 4월 상법에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고 회사가 준법지원인 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양벌 규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6월 표시광고 관련 과징금 고시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을 감경 사유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3월 금융회사의 법령 준수, 경영 건전,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조사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해 방통위도 통신사업자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을 참고해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한 경우 부득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때 10% 이내에서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 지침에는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자율준수 편람 제작, 자율준수 교육, 자료관리 체계 구축이 포함돼 있다.

사업자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작은 기업은 자율준수관리자와 자문기구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업무편람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과징금 감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면 제도의 형평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를 기존의 임원과 협의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편람은 사업자단체나 협회 등을 통해 공동으로 제작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관련 사업자들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상 규제 외에 각종 지침, 가이드라인, 평가, 자료 제출 등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정책 당국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거나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사실상의 의무 현황을 파악해 개선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먼저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의 도입 취지, 표준 지침의 내용 및 추진 방향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10% 한도인 과징금 감경 비율도 높이고 시정명령 공표 수준은 낮추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등급평가제를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해 제도 도입 후 법 준수 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2016-05-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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