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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범, 스리랑카 법정서 ‘단죄’ 추진

18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범, 스리랑카 법정서 ‘단죄’ 추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06 16:17
업데이트 2016-05-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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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사건의 범인을 스리랑카로보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죄를 물을 방법이 없는 이유에서다.

6일 대검찰청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K(50)씨를 처벌하기 위해 그의 모국인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협의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리랑카가 형사사법공조를 제안하면 K씨는 스리랑카에서 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이는 국내에서 성폭행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처벌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수강도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았지만 범행 증거가 불충분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리랑카에서는 강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리랑카 사법당국이 적극 협조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 현지 강간죄 공소시효는 20년이다.

다만 스리랑카는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K씨를 응징하려면 별도 사법공조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지난 1998년 대학교 1학년생인 정모(당시 18세) 양은 대구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 정황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내고 수사를 서둘러 종결했다.

이후 사건 발생 13년만인 2011년 K씨가 강제추행 범인으로 붙잡혀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단죄에는 실패했다.

K씨의 유전자(DNA)가 정양이 숨질 때 입은 속옷에서 발견된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까지 나왔지만, 이미 강간 혐의 공소시효가 2003년에 끝났다.

이후 K씨가 공범 2명과 정양을 성폭행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특수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특수강간죄 역시 공소시효 10년을 지나 처벌이 불가능했다.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K씨를 기소했으나 무리수였다. 증거 부족으로 유죄를 인정받지 못했다.

강간 또는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고, 특수강도강간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K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건 법리를 검토했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K씨는 현재 강제추방명령을 받고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곧바로 스리랑카로 강제 송환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검찰은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사법공조를 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한국의 경우 일반 강간은 3년 이상, 특수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스리랑카는 훨씬 무거운 최고 무기징역형이다.

또 수사가 부진한 틈을 타 이미 스리랑카로 귀국한 공범 2명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스리랑카가 협조하면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국내 법원이 특수강도강간만 판단했으므로 스리랑카에서 강간죄로 기소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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