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의원·의료기업자에 청첩장 돌린 전 보건소장 정직 정당”
친분이 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부(부장 양태경)는 충북도내 한 지방자치단체의 전 보건소장 A씨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부당한 청첩장 발송,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적발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3가지 모두 자치단체의 핀단이 옳았다며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녀의 혼인을 알린 병·의원, 의료기기 업체 등이 과거부터 친분이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보건소의 감독과 행정지도를 받는 직무관련자들”이라면서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 부재시 업무 공백을 막고자 A씨가 직원들의 전자결재용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관한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 A씨가 결재, 회의준비, 보건소 내외 환경정리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 후 수당을 수령했다고 호소했지만 초과근무 일수 가운데 33일은 실제 초과근무를 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5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소청을 통해 정직 1개월로 징계가 감경됐지만 “억울하다”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