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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시 보고서 조작·수뢰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검찰, ‘옥시 보고서 조작·수뢰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06 14:04
업데이트 2016-05-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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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조모(57)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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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옥시 보고서 조작’ 뇌물 혐의 긴급체포
서울대 교수 ‘옥시 보고서 조작’ 뇌물 혐의 긴급체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4일 오전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 교수 연구실과 호서대 유모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조 교수의 교수실. 2016.5.4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 입맛에 맞는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2011년 10월쯤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용역비와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1200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했다.

조 교수는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허위 기재해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된 연구용역비 중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지출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연구실에서 긴급체포했다.

조 교수의 구속 여부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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