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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탑승 몽골인 심장마비 사망…장비·약품 부족

대한항공 탑승 몽골인 심장마비 사망…장비·약품 부족

입력 2016-05-04 20:55
업데이트 2016-05-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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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동승 의사 심폐소생술 시도했지만 40분만에 숨져

지난 2일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몽골 남성이 40분간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사망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기내에는 항공법에 명시된 의료용품이 구비돼 있었고 응급처치도 즉각 시행됐지만 환자를 살리기에는 장비와 약품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상 의료장비 구비요건이 불충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오전 0시 55분 몽골 울란바토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KE868편에 탑승한 몽골 국적의 60대 남성은 같은 날 오전 2시35분 심장마미 증세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기내에 있던 의사가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기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토한 이물질을 빨아들여 제거하는 석션 장비가 없어 시간이 지체됐다.

또 응급처치에 사용된 약품 중에는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트로핀’ 앰플이 1개밖에 없어 환자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환자는 오전 3시 16분에 기내에서 숨을 거뒀다.

당시 의료장비와 약품의 용량은 항공법 기준을 따랐지만 충분하지 못했던 셈이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내에는 인공호흡 마스크, 거즈, 주사기, 도뇨관 등을 구비해야 하지만 석션 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트로핀 역시 비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고 승객 좌석 수가 101석 이상인 항공기에 1개 이상만 구비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는 필수 응급의료용품이 모두 수량에 맞게 구비돼 있었다”며 “환자가 발생하고 3분 안에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이뤄졌지만, 환자는 끝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발생 직후 기장이 비상착륙 여부도 고려했지만, 당시 항공기의 고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망한 환자의 시신은 한국 도착 직후 경찰과 항공기에 동승했던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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