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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양호 회장 명예훼손죄 고소...한진 사태 장기화되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양호 회장 명예훼손죄 고소...한진 사태 장기화되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5-04 17:31
업데이트 2016-05-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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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지난 3월 조 회장이 대한항공 부기장 김모씨 페이스북에 단 댓글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조 회장은 부기장의 페이스북에 “과시가 심하네요. 개가 웃어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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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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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노조는 “조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면서 “대한항공 조종사 800여명을 포함해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총 1400여명의 현직 조종사로부터 조 회장을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조는 조 회장의 부도덕하고 독단경영으로 벌어진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회사는 진솔한 대화의 장을 통해 정상적인 노사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종사노조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 집행부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룹 현안으로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조종사 노조가 회사 경영층을 대상으로 고소를 한 것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임금 협상 결렬로 대립각을 세운 대한항공 노사는 이번 고소로 인해 당분간 극심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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