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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됐지만...사채권자 반발에 출발부터 꼬이나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됐지만...사채권자 반발에 출발부터 꼬이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5-04 16:07
업데이트 2016-05-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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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채권단이 4일 만장일치로 조건부 자율협약을 의결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 조건으로 내세운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작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봉착하면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자는 4일 “회사 측이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려면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취소해야 된다고 했다”면서 “풋옵션 권리를 취소하면 사채권자 집회가 열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연합뉴스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연합뉴스
이번에 대상이 된 회사채는 제7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 중에서 오는 23일 조기상환이 예정된 채권이다. 채권 금액은 지난 3월 부결된 현대상선 사채권자 집회 때보다 훨씬 작다. 당시 현대상선은 지난달 만기를 앞둔 120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3개월 만기 연장을 추진했지만, 한진해운은 300억원가량의 조기상환 채권에 대해서만 4개월 만기 연장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사채 원리금을 주식으로 교환해주기로 해 조건도 나쁘지 않다.

문제는 한진해운이 이번 집회 참석 조건으로 풋옵션 권리를 취소하라고 하면서다. 법원에 회사채를 공탁하려면 풋옵션 취소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진해운 사채권자 담당자는 “풋옵션 권리를 취소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 수가 없다”면서 “증권사에서도 시스템적으로 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취소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회사가 이번 사채권자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 풋옵션 권리를 유지해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은 “풋옵션 권리를 취소하면 조기 상환 의무가 사라지고, 사채권자 집회가 열릴 근거도 없어진다”면서 “우리가 행사한 (풋옵션) 권리때문에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는데 권리를 취소해야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투자자는 “제78회 원리금 잔액도 크지 않다고 하는데 이번에 원리금을 꼭 돌려받겠다”면서 “회사도 개인 투자자에게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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