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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실패했다/조성호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열린세상]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실패했다/조성호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입력 2016-05-03 18:16
업데이트 2016-05-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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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성호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정신보건법 제2조 2항의 내용이다. 훌륭한 선언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는 2014년 기준으로 8만 6357개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 대비 정신병상 수에 해당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197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이 최대 35일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30일 내 재입원율도 19.4%로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한다.

이 수치들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정신질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정당화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과히 틀린 말도 아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정확히 3년 전에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은 국회 내에서조차 수많은 논란만 불러일으키다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신건강증진법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정신질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며,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개정 법률안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하여 비정신병적 정신질환자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버렸다. 이는 비정신병적 정신질환자들을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 입원과 약물에 기초한 치료체계가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적인 치료체계 마련을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정부 당국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자살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우울증의 경우 자살 직전까지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는 비율이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나머지 85%의 우울증 환자들을 의료체계 내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문제해결 방안 중의 하나지만, 이들에게 비의료적인 대안적 치료체계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도 해결방법 중의 하나다.

정부 당국이 정신건강 대책 수립에서 특정 전문 집단, 특히 의료계의 의견만 반영하려 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은 누누이 지적돼 왔다. 정신과 전문의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역량만으로는 정신건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 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와 차단된 정신의료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견고한 카르텔을 끊어버릴 때가 왔다는 것이다. 대신에 사회 전반의 전문치료 역량을 총결집하여 시스템화하고, 정신질환 유형 및 수준별로 다양한 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개정 법률안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질병 부담의 13% 정도를 정신질환이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2년 기준으로 연간 8조 3000억원에 이르는데,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보험공단이 2014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6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이 모든 비용들은 특정 전문가 집단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전담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사회 각계의 전문치료 역량의 대결집이 필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2009년 캐나다 법원이 우리의 정신질환자 관리와 치료가 사실상 박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국제난민 신청을 수용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수치심마저 들게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현실이다.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든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2016-05-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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