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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들통난 ‘남편 청부 살해극’

13년만에 들통난 ‘남편 청부 살해극’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5-03 23:10
업데이트 2016-05-0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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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동생 등과 범행, 뺑소니로 위장… 5억여원 챙겨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아내가 범행 13년 만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A(6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에 가담한 혐의로 A씨 여동생 B(52)씨와 지인 C(57)·D(56)씨를 구속했다.

이들의 범행은 200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당시 52세)는 남편 앞으로 범행 3년 전에 가입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B씨에게 남편(당시 54세)을 살해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공모해 다른 사람을 시켜 형부인 A씨 남편을 살해하기로 했다. C씨는 중학교 동창인 D씨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D씨는 2월 23일 오전 1시 40분쯤 경북 의성 한 마을 진입로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A씨 남편을 자신의 1t 화물차로 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범행 7일 전 B씨와 C·D씨는 차량을 이용해 A씨 남편 집 주변을 답사하기도 했다. 그뒤 A씨는 미리 가입한 보험사 3곳에서 5억 200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4500만원을 D씨에게 줬다.

이들의 범행은 묻히는 듯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뺑소니 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 뺑소니 사건 공소 시효는 10년이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1월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은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 계좌 30개 내역을 분석했다. 주변 인물을 탐문한 끝에 범죄 혐의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와 C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고 A씨와 D씨도 긴급 체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7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이들의 처벌도 가능하게 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뒤 “그동안 죄책감으로 괴로웠다. 범행이 밝혀져 차라리 마음이 편안하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05-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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