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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창구직원이 먼저 특정 투자상품 가입권유 못한다

금융사 창구직원이 먼저 특정 투자상품 가입권유 못한다

입력 2016-05-03 13:26
업데이트 2016-05-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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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내주부터 시행

고객이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금융사 창구직원이 먼저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특정 투자상품을 골라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 불합리 관행 개선 및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 경험이 부족한 보수 성향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금융권의 잘못된 판매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주부터 각 금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고객의 투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겼다.

지금껏 금융권에서는 고객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높은 위험 등급의 금융상품을 스스로 산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었다.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을 팔면 안 된다.

그런데 이 확인서가 사실상 면죄부 역할을 해 줌으로써 금융사가 별다른 제약 없이 위험상품 투자 권유를 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금감원이 작년 진행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4개 시중은행은 작년 상반기에 19조1천억원어치의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팔았는데 확인서를 받고 판 비중이 과반인 52.4%에 달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고객이 확인서를 썼어도 창구 직원이 특정 금융상품을 먼저 권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금융사는 앞으로 자기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상품을 사려고 하는 고객이 있어도 판매 상품의 목록만을 수동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만일 고객이 이 목록에서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특정 상품을 찍어 물으면 그때 해당 상품의 수익률과 투자 대상 등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고객이 일단 확인서만 쓰고 나면 창구 직원이 바로 적극적으로 특정 상품을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해 고객의 성향보다 높은 위험 상품을 파는 금융사의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적합성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민사적 책임을 가리는 데만 도움이 될 뿐 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4자간 정기 협의체’를 가동해 상장사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활동 보장 및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 객관성 제고 방안 등과 관련해 해당 기업과 애널리스트 간의 의견 차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일부 상장 기업이 자사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 갈등을 빚은 데 따른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 3월 하나투어가 자사의 면세점 사업을 어둡게 전망하는 보고서를 낸 교보증권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 탐방을 못 하게 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을 한 것이 전해지면서 업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작년 6월에도 현대백화점이 자사에 불리한 보고서를 낸 토러스투자증권 애널리스트에게 항의하면서 해당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리라고 요구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엄단을 위해 ‘전력자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및 증권사와 협력해 불공정 거래에 동원된 혐의가 짙은 수탁거부계좌 정보를 내부 조사시스템에 넣어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도 횡령·배임·차명계좌 이용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검찰이나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다른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 증권 투자설명서를 간소화한 핵심투자설명서 도입 ▲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제도 개선 ▲ 인터넷 펀드 판매 실태 점검 및 금융사 임직원 자기매매·자전거래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장 곳곳에 있는 불편하고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시장 참가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발전,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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