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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칩 없는 휴대폰으로 112신고…여중생 감금 50대 검거

유심칩 없는 휴대폰으로 112신고…여중생 감금 50대 검거

입력 2016-05-02 20:07
업데이트 2016-05-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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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18시간여 동안 감금한 50대 성범죄 전력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감금 혐의로 김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 된 A(16)양을 전날 오후 9시께 전북 한 도시에서 자신의 차에 태워 평택에 있는 자신의 집(컨테이너)으로 데려왔다.

김씨는 다음날 오전 A양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낸 뒤 컨테이너 문을 밖에서 잠그고 직장에 출근했다.

그러나 유심칩을 빼도 112 등 긴급전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A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직장에서 감금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양을 감금한 지 18시간만이다.

A양은 유심칩이 없는 휴대폰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해 이날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신이 컨테이너에 감금돼 있다고 신고했다.

이어 컨테이너 집 안에 있던 통장에서 김씨의 이름을 알아낸 뒤 다시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성범죄 전력자인 김씨의 주거지를 미리 파악하고 있던 탓에 김씨를 바로 검거할 수 있었다. 김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A양을 차에 태울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으로부터 처음 신고를 받고 헬기까지 띄워 평택 주변을 수색하던 차에 A양으로부터 통장 명의자 이름을 듣고 감금 현장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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