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한 채 20대 남자를 차에 매달고 질주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대구시 중구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22)씨와 주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B씨를 자기 차 보닛 위에 매단 채 300m가량운전한 뒤 떨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6시간 뒤인 오전 9시께 대구시내 한 도로에서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88%로 나왔다.
그러나 A씨는 술은 사건 발생 후에 마셨다며 발뺌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 시점을 조사한 뒤 A씨를 처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대구시 중구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22)씨와 주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B씨를 자기 차 보닛 위에 매단 채 300m가량운전한 뒤 떨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6시간 뒤인 오전 9시께 대구시내 한 도로에서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88%로 나왔다.
그러나 A씨는 술은 사건 발생 후에 마셨다며 발뺌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 시점을 조사한 뒤 A씨를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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