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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사관생도, 학교 밖에서 사복 입고 술 마셔도 처벌 없다

육해공군 사관생도, 학교 밖에서 사복 입고 술 마셔도 처벌 없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02 08:24
업데이트 2016-05-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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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신학기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가 학교 밖에서는 사복을 입고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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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 71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행진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 2월 26일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 71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행진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일 한국일보는 지난해 12월 각군이 ‘사관생도는 교내활동, 공무수행, 생도복장 착용 중이 아닌 경우 자율적으로 음주할 수 있다’로 예규를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외출이나 외박을 나가서 평상복으로 술을 마시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올해 신학기부터 적용됐다.

2014년 ‘3금(禁)’(음주ㆍ흡연ㆍ결혼 금지) 제도 정비 논의를 시작한지 2년 만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음주 외에 흡연과 결혼 금지 조항도 바뀔지 관심이다.

기존 예규는 ‘사관생도는 학교장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주할 수 없다’고 음주를 엄격히 제한해왔다. 심지어 외박을 나가 집에서 부모와 술을 마셔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군 관계자는 “시대 흐름과 사회 통념을 반영하고, 장교 임관 후 부하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도시절 건전한 음주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규 개정은 1951년 육사가 4년제로 다시 개교하면서 교육방침이 된 ‘3금 제도’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65년만의 일이다. 생도가 혼전 성관계와 음주, 흡연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자 육군은 2014년 3월 ‘육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3금 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흡연은 금연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에 역행하고, 생도의 결혼도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육사가 3금 제도를 도입한 모델인 미 육사(웨스트포인트)에서는 음주와 흡연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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