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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칙 없는 면세점 정책 차라리 시장에 맡겨야

[사설] 원칙 없는 면세점 정책 차라리 시장에 맡겨야

입력 2016-05-01 18:14
업데이트 2016-05-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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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그제 면세점을 서울에 4개, 부산과 강원에 1개씩 추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관광 특수에 대비하고 신규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니 지난해 11월 유통업계를 뜨겁게 달구며 신규 면세점을 선정한 지 5개월 만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드러낸 꼴이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21개인 전국의 시내 면세점은 27개로 늘어난다. 서울은 2014년 6개에서 13개로 불과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5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이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효과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것을 빼고는 별다른 상황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해도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크다. 추가될 면세점 중 부산은 크루즈 해양 관광을, 강원은 겨울 스포츠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있다. 관광 생태계의 다변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울은 다르다.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 신규 면세점은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이들이 “과열 경쟁으로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서울의 4곳을 대기업 몫 3곳, 중소·중견기업 몫 1곳으로 못 박았다. 신청할 대기업은 거의 드러나 있다. 유통업계의 소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재심사에서 탈락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이 포함될 것이다. 이곳의 직원 2200여명은 실직 위기에 몰리자 거리에서 시위까지 하고 있다.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롯데와 SK가 기사회생할 경우 정부는 특정 기업들을 구제하려고 정책을 바꿨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면세점 정책에 원칙이 없어 보인다. 2013년 대기업의 독과점 시비 탓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지난달에는 다시 10년으로 늘린 데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졸속인 셈이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을 틀어쥐고 있는 한 잡음은 끊일 수 없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세점을 열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진입장벽을 허물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그래야 면세점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정부도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16-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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