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7월부터 부모가 진 대부업체 빚도 상속 조회 가능

7월부터 부모가 진 대부업체 빚도 상속 조회 가능

입력 2016-05-01 22:58
업데이트 2016-05-01 23: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산 120억 이상 대부업체 확대

노란우산공제는 오늘부터 확인

오는 7월부터는 부모가 생전에 대부업체 빚을 졌는지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7월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식 등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2일부터는 상속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도 조회 서비스 대상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상속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등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접수 시 접수증에 주의 사항과 관련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5-02 16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