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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편 어려워 자식 버렸다”… 12년·7년 만에 드러난 영아유기

[단독] “형편 어려워 자식 버렸다”… 12년·7년 만에 드러난 영아유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5-01 22:58
업데이트 2016-05-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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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합동점검서 첫 발견

“출생신고 전 버려 적발 어렵고 일반·존속유기 비해 처벌 약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영원히 묻힐 뻔했던 12년 전과 7년 전의 영아 유기 사건 2건이 정부의 아동학대 합동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올 2~4월 4차례에 걸쳐 실시된 합동점검으로 650건의 소재 불명·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경찰에 수사 의뢰된 가운데 여기 포함된 범죄들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시작된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을 통해 아이를 버린 사실이 적발된 A씨와 B씨를 각각 영아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한 돌이 지난 아기를 대구의 한 대형마트 화장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키울 사정이 아니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가 버린 아기는 경찰에 신고돼 지역의 한 복지관으로 보내졌다. 아이는 이후 평범한 가정으로 입양돼 현재 대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B씨는 2009년 대구의 한 아파트 벤치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기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집을 나간 아내 없이 혼자 아기를 키우기 어려워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의 아이는 현재 지역의 한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두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는 초등학교 입학 기록이 나오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례들이다. 두 아이가 버려진 뒤 각각 복지관과 고아원에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서 기존 인적사항으로는 조회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친자확인을 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A씨와 B씨에 대한 DNA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영아유기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하지만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피해아동이 만 19세가 된 날 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경찰은 아직 A씨와 B씨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영아 유기 사건은 다른 유기 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다. 형법 272조에 따르면 영아 유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 유기가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존속 유기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이명숙 변호사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존속 유기는 가중 처벌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동정하는 것은 극히 가부장적인 시각”이라며 “보호받아야 할 영유아가 가족 구성원에게 버림받았다면 가정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아 유기 범죄는 대부분 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다. 실제 2011~2015년 5년간 영아 유기 사건은 609건 발생했지만, 검거 건수는 207건으로 40%가 채 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 유기가 발생하면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하지만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으슥한 곳에 몰래 버리기 때문에 부모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며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책임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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