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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신해철법’ 처리 진통…與 김진태·김도읍 의원 반대 왜?

법사위, ‘신해철법’ 처리 진통…與 김진태·김도읍 의원 반대 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4-28 22:32
업데이트 2016-04-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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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정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법안 상정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심의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신해철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법사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김도읍·김진태 의원이 처리 반대 또는 내용 수정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을 시작하되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의료인의 재판받을 권리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김도읍 의원도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수사를 하는 수준이어서 일반 법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의료사고 유형에서 ‘중상해’를 빼는 선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더민주 의원들은 중상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표결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결론 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청와대 경호실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종신 경호하도록 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도 보류됐다.

김진태 의원은 “특정인을 위한 법으로서 법의 기본적 일반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위한 법이라는 얘기다.

이 법을 발의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 법은 이 여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에 다 해당된다”면서 “이 여사 한 분을 위해 존재하는 법처럼 매도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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