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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늘어나는 황혼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생활법률] 늘어나는 황혼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27 14:26
업데이트 2016-04-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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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가 발표한 상담통계에 따르면 이혼 문제로 상담센터에 찾아온 60대 이상 노인은 2004년 250명에서 2014년 1125명으로 10년 새 4.5배로 급증했다.

연령대 및 성별로 보면 60대 여성이 가장 많았고 60대 남성이 뒤를 이었다.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3.1배, 남성은 5.5배 늘었다. 70대 여성의 경우 10년 전 20명에서 179명으로 9배, 남성은 6명에서 146명으로 22배 급증했다.

최근 법률사무소에도 황혼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를 상담하려는 노인층이 늘고 있다.

27일 법률사무소 길한의 김명수 대표변호사를 만나 황혼이혼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봤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 분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이미 독립했거나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는 양육권 다툼이 큰 문제가 되는데 황혼이혼에서는 양육권 분쟁이 없는 이유다. 대신 평생을 같이 살면서 모아 놓은 재산을 놓고 부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다툼에서 보다 넓은 시야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이끌어내야 한다. 법정 다툼이 길어질수록 소송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정확하고 빠르게 끝내야 한다. 위자료 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보강해 손익을 가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위자료는 누가 내는 것인가.
→이혼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다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폭행, 외도,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고통 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 한다.
 
-위자료는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나.
→아니다.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 등도 위자료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공무원연금도 이혼하면 부부가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던데.
→그렇다. 올해부터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분할연금제도란 연금 가입자가 받을 총 연금액 중 결혼해서 산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씩 나누는 제도다. 퇴직 공무원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연금 신청자가 재혼을 해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혼으로 연금분할이 가능한 경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공무원인 배우자가 퇴직·조기 연금을 수령한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가 연금을 타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연금분할을 할 수 있나.
→간혹 2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해 온 부부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려하면서도 연금분할 요청을 탐탁지 않아 하는 경우가 있다.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는 엄연히 혼인기간에 형성된 자산인 공적연금을 이혼하면서 혼인기간에 비례하게 분할하는 것이다. 귀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연금분할을 배제할 수 없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령자도 더 증가할 전망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서도 연금을 분할해줘야 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협의와 더불어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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