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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뇌물죄의 법경제학/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뇌물죄의 법경제학/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6-04-22 22:56
업데이트 2016-04-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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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패인식지수(CP)라는 것이 있다. 글자 그대로, 부패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감수성 또는 인식 정도를 0에서 100까지 지수화한 것으로(2012년 이전 10점 만점) 지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1995년부터 매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첫해인 1995년 조사 대상국 41개국 중 27위(4.19점)였고, 2005년에는 5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59개국 가운데 40위를 차지했다. 올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6점을 받아 167개국 중 37위에 그쳤다.

올해에도 전통적인 청렴 국가들인 덴마크·핀란드 스웨덴이 1, 2, 3위에 올랐고 독일·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모두 상위권에 분포했다. 우루과이·대만 등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고, 르완다·요르단 등이 우리보다 약간 뒷자리에 있으니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는 우리 국민의 믿음이 무색해지는 장면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지만, 압축성장의 그늘은 사회 각 분야에 짙고도 광범위하게 드리워져 있다. 그중에서도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 부패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은 아직 선진국에 까마득히 못 미치는 것 같다. 최근에만 해도 원전 부품 납품비리, 방산비리, 세월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끝을 알 수 없는 부패의 심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재산이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걸핏하면 ‘대대적 사정’ 운운하며 부패 척결을 부르짖어 왔건만 부패는 왜 잡히지 않는 걸까. 해마다 수십, 수백 명의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이 부패 혐의로 기소되고 교도소에 가기도 하지만 왜 뇌물 수수는 계속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찾아보자. 범죄행위자도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해득실에 따라 행동하는 합리적 인간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특히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 범죄, 또는 뇌물수수 같은 범죄의 경우 이러한 가정은 상당히 유효하다. 뇌물수수 범죄자의 경우 그가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에서 기대 비용을 뺀 기대 순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우선 범죄에서의 기대 이익은 물질적 이익과 심리적 이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질적 이익은 당해 범죄로부터 행위자가 직접 얻는 금전적 이익이다. 심리적 이익은 범죄 행위 때 느끼는 성취감, 모험심의 충족, 동료들로부터의 인정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 이익에 대해 법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그다지 크지 않다.

다음으로 기대 비용은 직접 비용과 기대처벌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 비용이란 범죄행위에 필요한 경비와 죄책감 등 심리 비용을 의미한다. 기대처벌 비용(C)은 처벌의 강도(S)와 처벌받을 확률(P)로 이루어진다(C=S×P). 그리고 처벌받을 확률(P)이란 발각될 확률(r)×기소될 확률(i)×유죄판결을 받을 확률(c)을 의미한다(P=r×i×c).

여기서 법정책적 측면에서 기대 비용을 높이려면 처벌의 강도와 처벌받을 확률을 높이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처벌의 강도를 높이려면 뇌물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규정하거나 법원에서 뇌물죄에 대한 형량을 전반적으로 높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뇌물죄의 법정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고, 법정에서도 우리 사회 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해 엄벌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밖에 기소될 확률과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관련된 것으로 형사소송법상의 다른 이념이나 가치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는 변수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기대비용을 높임으로써 뇌물 수수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발각될 확률(r)을 높이는 것이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뇌물 공여자가 변심해 뇌물 수수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다면 뇌물 공여자까지 같이 처벌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뇌물 수수자만 처벌하는 것도(비록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2016-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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