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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로 찾은 투자 전문가에 속아 30억대 보상금 등 날린 부자

네이버로 찾은 투자 전문가에 속아 30억대 보상금 등 날린 부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4-20 10:38
업데이트 2016-04-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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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에 사는 유모(70)씨는 1년여 전부터 화병이 나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유씨는 2008년쯤 평생을 일궈 온 전답이 택지개발에 수용돼 30억원대 보상금을 받았다. 갑자기 큰돈이 생겼지만 은행에 넣어 두자니 곧 흐지부지 쓰게 될 것 같고 어디에 투자를 하자니 아는 게 없었다.

유씨의 불행은 아들이 네이버 지식검색란에 “상가 건물 투자 전문가를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2009년 봄 자신을 부동산 상가 투자 분야 전문가라고 밝히면서 나타난 여모(35)씨는 말쑥한 옷차림에 달변가였다. 그는 안산시내 중심상업지역에 경매로 나온 지상 4층, 연면적 7891㎡(약 2390평) 규모의 쌍둥이 건물을 소개했다. 안산 최고의 중심상업지역 내 건물답게 여러 유흥주점이 밀집한 새 건물이었다. 어림잡아 100억원은 넘게 보였지만 여씨 도움으로 58억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각종 유홍주점 및 노래장 등이 입주해 있던 건물이라 유치권이 설정돼 있었고,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했다. 여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폭력배들이 건물주가 나타나면 괴롭힐 수 있으니 자신에게 건물관리를 맡겨 달라”고 했다. “건물주가 나타나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아예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시간은 자꾸 흘러갔지만 여씨는 “유치권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다. 세를 놓기는 했지만 대출이자 등을 내야 한다며 유씨에게 돌아오는 현금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2014년 여름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물 한 통을 받고 깜짝 놀랐다. 여씨가 근저당권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경매가 신청됐고, 은행 대출금의 이자도 수시로 밀린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시청, 구청,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도 줄줄이 압류가 들어왔다. 경찰조사 결과 여씨는 상가 건물로 인해 발생한 월세 등 수익금을 대부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믿었던 그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아니였다. 세입자들에게는 자신이 실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보증금 및 월세 4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돈으로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술값 등으로 흥청망청 탕진하고 말았다.

반면 유씨 부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것은 물론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빚을 갚을 수 없어 사실상 파산신청과 다름없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감정가 103억원짜리 유씨 빌딩은 지난 3월 말 한 차례 유찰돼 다음 달 중순 2차 경매를 앞두고 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수년간 대형 빌딩의 건물주 행세를 하며 세입자들로부터 43억원을 받아 챙긴 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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