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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년… 지자체 재난 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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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관리기금 확보율 44% 불과

경남·대전도 적립기준치 밑돌아
각종 보수·보강·응급조치 한계

2년 전 세월호 참사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부른 재난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재난 대비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사고 등이 잦은 인천시는 6년째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기준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7개 시·도가 해마다 재난에 대비해 최근 3년치 보통세 평균의 1%를 적립하는 법적 기금이다.

11일 전국 17개 시·도에 따르면 인천시, 경남도, 대전시 등 3곳은 올해 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기준치를 밑도는 적립금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 올해 법정 적립액은 196억 4800만원이지만 실제로 확보한 금액은 88억 2000만원(44.9%)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인천시는 2012년,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재난관리기금을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다. 2014년에는 비판 여론에 못 이겨 가을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을 조성한 게 전부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미적립액에 대해 추경 편성 시 적립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외 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을 살펴보면 경남도는 81.4%, 대전시는 91.6%를 기록한 반면, 서울·경기 등 14곳은 올해 법정 적립액을 100% 확보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예측하지 못한 재난의 응급조치, 각종 보수·보강 등 긴급한 재난 수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을 해마다 공시되는 ‘지자체별 재난관리 평가’에 반영하지만 채무가 10조 6000억원에 이르는 인천시 같은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확보하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재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은 지자체는 안전처가 진행하는 국비 지원 재해 예방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의무기금으로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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