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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이불여일행] 민증을 쓱하니 투표용지가 쓱!…사전투표 직접 해보니

[백문이불여일행] 민증을 쓱하니 투표용지가 쓱!…사전투표 직접 해보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4-08 16:22
업데이트 2016-04-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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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 “신분증은 꼭 갖고 오세요!”
설현 “신분증은 꼭 갖고 오세요!” 그룹 AOA 설현이 8일 오후 서울 청담동 주민센터에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8~9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사전투표소에는 시작 시간인 오전 6시부터 미리 투표하려는 유권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기자 역시 출근 전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를 검색했다. 집 근처 10분 거리 창1동 주민센터 3층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첫날이라 그런지 오전 7시 투표소는 비교적 한산했다. 안내를 받고 올라가니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번 사전투표는 ‘사전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직접 해보니 매우 편리했다. 선거관리위원이 주민등록증을 확인 후 스캐너에 ‘쓱’ 했더니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가 ‘쓱’ 하고 나왔다. 지역구 투표용지, 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을 받아 기표소 안으로 들어갔다.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찍은 뒤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왔다.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도 사전투표를 했었지만, 훨씬 편리해진 느낌이다. 사전신고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 그렇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 투표 기간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주의사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을 비롯해 기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가져가면 된다. 또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된다.

사전투표 방식은 투표소 해당 선거구(관내 투표) 유권자와 다른 선거구(관외 투표) 유권자에 따라 다르다. 관내 선거인은 해당 구, 시, 군 위원회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한다. 관외 선거인은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이다. 관내 투표는 선거일처럼 기표한 뒤 관내 투표함에 넣으면 끝난다. 관외 투표는 기표한 뒤 해당 주소지 라벨과 바코드가 붙어있는 회송용 봉투에 담아 밀봉한 뒤 관외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는 어떻게 집계될까. 사전 투표가 끝나면 관외 투표함은 밀봉돼 우체국으로 전달된다. 우체국은 바코드를 인식하는 자동 등기시스템으로 분류해 투표 용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를 해당 선거구로 발송한다. 투표함을 이동하는 과정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무장 경찰 2명이 경호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6일간 전체 113개국 198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국민 투표에서 유권자 15만4217명 중 6만379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등록 유권자는 지난 총선 때 12만3571명보다 증가했지만 투표율은 19대 총선 당시 45.7%보다 약 4.3%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백문이불여일행(百聞不如一行) 백번 듣고 보는 것보다 한번이라도 실제로 해보는 것, 느끼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보고 듣는 것’ 말고 ‘해 보고’ 쓰고 싶어서 시작된 글. 일주일이란 시간동안 무엇을 해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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