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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OTT 확산, 방송 규제 완화의 기회로 삼아야/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열린세상] OTT 확산, 방송 규제 완화의 기회로 삼아야/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입력 2016-04-06 18:08
업데이트 2016-04-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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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미국의 ‘넷플릭스’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30개 국가에 동시에 신규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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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1997년 연체료를 아예 없애는 역발상의 아이디어로 비디오 대여 사업을 시작한 넷플릭스는 당시 부동의 업계 강자 ‘블록버스터’를 파산시켰고, 이후 미국에서만 4300만명의 유료 가입자를 가지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이제 넷플릭스는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의 유료방송 사업자에게는 막강한 글로벌 경쟁자가 생긴 것이다.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은 전통적인 TV 시청 방식 이외에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 시나브로 OTT(Over The Top)라 불리는 서비스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원래 OTT는 인터넷과 연결된 TV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였다.

셋톱박스로 통해 웹서핑을 하고, 유튜브를 감상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등이 모두 OTT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은 셋톱박스의 의미는 사라지고 동영상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용어의 정의가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OTT 확산으로 기존 방송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까다로운 진입장벽을 세우고 소수에게만 허가권을 부여하면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방송산업의 기본 얼개였다. 그런데 OTT의 등장으로 진입장벽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국경도 없고 물리적 네트워크 제약도 없는 OTT로 매체와 채널이 많아질수록 ‘볼 것’에 대한 결정권이 방송사업자에서 시청자로 이동하게 돼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권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수의 사업자를 상정하고 설계한 방송정책들은 유효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주파수와 채널이 희소하던 시대의 규제 논리도 퇴색해 버리고 있다.

진입장벽의 소멸만이 변화이겠는가. 국경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그간 국가별 특성이 반영돼 온 고유의 방송 규제도 그대로 통용되기 어렵다. 각국이 골머리를 앓게 되는 또 다른 이유다.

OTT 프로그램 심의부터 네트워크 비용 분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이슈가 계속 생기고, 정부는 나름대로 해법을 내놓기 바쁘지만 해외 사업자에게 우리의 규제를 적용할 수 없어 바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포털 등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동영상 서비스에만 국한해 새로운 인터넷 규제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여서 참고할 모범 답안도 없다.

기존 방송에 적용되던 규제 논리를 동일한 시청자를 가지는 OTT에까지 확장해서는 역차별이나 규제 형평성 문제를 풀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OTT 일부를 기존의 유료방송 제도 틀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1년이 넘도록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동영상이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를 방송의 시각에서 규제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반면교사인 셈이다.

이런 난제일수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예 방송 규제를 완화하면 어떨까.

어차피 서로 경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소임이 아닐까.

더이상 채널 희소성이나 공익성 우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다양성에 걸맞도록 소유·진입규제는 물론이고 내용규제·편성규제· 광고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외 계층을 고려해 공영방송의 공적 의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 민영방송에서만이라도 과감히 규제를 완화해 보자.

이것이 OTT 확산으로 늘어난 채널과 낮아진 미디어 국경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던져 주는 딜레마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해법이 아닌가 한다.
2016-04-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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