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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의 경쟁과 협력/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의 경쟁과 협력/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6-04-01 18:14
업데이트 2016-04-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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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가 먼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기차를 이용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철로가 부설돼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내리는 기차역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다양한 가격과 서비스 수준을 가진 기차가 마련돼야 한다. 여기서 철도망이 네트워크, 기차가 콘텐츠다. 그리고 기차역을 흔히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유무형의 시설 또는 상품과 콘텐츠를 사고팔거나 마케팅을 하는 일종의 장터다.

이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적용해 보면 통신이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같은 통신업체, CJ헬로비전 같은 케이블TV 업체가 플랫폼에 해당한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를 플랫폼에 제공하는 CJ E&M 등은 콘텐츠 업체다. 그리고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네트워크라고 한다. 플랫폼은 콘텐츠가 유통되는 창구로서, 콘텐츠는 플랫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내용물로 상호 의존관계에 있고 네트워크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

그런데 K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는 이 3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해 자신이 구축한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시청자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케이블TV는 네트워크를 설치, 운영하고 플랫폼으로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다. 포털, 게임업체 등은 자신이 제작·편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유통시키지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보통신 서비스의 완결적인 제공을 위해 필요한 3요소가 분리되면서 일어나는 갈등이 네트워크 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콘텐츠 동등 접근 이슈다. 중립성이란 어느 편에 치우치지 말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통신업체에 대해 콘텐츠 사업자가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플랫폼 중립성은 구글, 애플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나 iOS 플랫폼에 콘텐츠나 장비 업체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콘텐츠 동등 접근은 예컨대 신규로 위성, IPTV시장에 진출하는 통신업체가 지상파 프로그램에 대한 재송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플랫폼이 콘텐츠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슈들은 후발 사업자가 자신에게 없는 요소설비를 저렴하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규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디어간 균형 발전이나 공정경쟁 차원에서 3자 간의 갈등을 조정해 왔으나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지상파와 케이블의 갈등처럼 3자 간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 인터넷 트래픽 급증, 글로벌 ICT 업체의 시장 확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양보와 협력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네트워크 고도화, 콘텐츠 활성화,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다른 사업자의 설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적정한 비용 부담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콘텐츠 또는 플랫폼 사업자의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망이용 대가,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사업자 프로그램 이용 대가가 비용, 수익에 기초해 적절하게 산정돼야 한다. 둘째, ICT 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응해 국내 IC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기업의 사업 재편이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ICT 전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이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등 ICT 미개척지로 진출해야 한다. 셋째, 공통의 인프라로서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고도화 방안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발전 방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의 경쟁과 협력의 출발점은 3자 간 적정한 비용 분담 원칙의 확립이다. 정부도 3자 간 공정경쟁 확보 차원에서 비용 분담 원칙의 기준을 정립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대가를 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동시에 경쟁의 조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네트워크 고도화와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6-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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