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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라면 담합 사건 대법원 판결의 아쉬움/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라면 담합 사건 대법원 판결의 아쉬움/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6-03-31 18:06
업데이트 2016-03-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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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심지어 유흥이나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위해서도 말이다. 하지만 이들이 만났을 때의 대화는 가격을 올리려는 술책을 꾸미는 것과 같이 일반 대중의 이익에 반하는 모의로 끝나게 마련이다. 이런 모임 자체를 법으로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자유와 정의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비록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때때로 회합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해도 그런 모임을 법으로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필요하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1776년 저서 ‘국부론’에 등장하는 말이다. 당시에는 기업들의 담합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이 없었지만, 산업혁명이 본격화돼 거대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한 19세기 말 미국은 셔먼법을 제정해 담합을 엄정히 다스려 왔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1981년 출범 이후 담합 제재에 상당한 성과를 거둬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 주도의 개발 연대 시절 스미스의 권고와 반대로 정부가 가격 규제, 진입 규제, 행정 지도 등을 통해 기업들의 담합을 용인, 조장해 온 역사로 인해 담합 관행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공정위는 4개 라면 업체들이 2001년부터 약 10년간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해 왔다고 심결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선두 업체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경쟁 사업자들이 이를 추종하는 관행이 2001년 이전부터 있어 왔으므로 라면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위해 별도 합의를 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대법원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첫째, 라면 유통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간과했다. 1990년대 중반 등장한 대형마트(이마트 등)는 개인 슈퍼, 재래시장 등을 급속히 대체해 2000년대 후반에는 유통 채널의 25% 이상을 차지해 대규모 물량 구매를 바탕으로 상당한 가격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라면 시장의 전체 점유율이 60~70%에 달하는 농심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때와 비교하면 나머지 30~40%를 차지하는 3개사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할 때 대형마트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된다.

특히 라면은 생필품적인 성격이 강해 한 업체만 가격을 올리고 다른 업체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가격을 인상한 업체의 판매량이 상당히 감소하는 (경제학 전문용어를 쓰면 교차 가격 탄력성이 큰)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11월 말 단독으로 가격을 올린 농심의 점유율은 한 달 만에 4% 포인트 떨어진 바 있다. 이는 시장점유율이 70%에 가까운 1위 사업자인 농심이라도 하위 3개 사업자와 담합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다.

둘째, 라면 4사는 단순히 가격 인상의 보조를 맞추는 외형상 가격의 일치에 그치지 않았다. 라면 업체들이 대표 제품군에 대한 정확한 가격 인상 정보를 가격 인상 전에 서로 주고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자재(권장 소비자 가격이 표기돼 있는 포장지 등)의 관련 사항, 가격 인상 제품의 생산계획·생산일자·출고일자, 구가 지원(인상 전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 기간 등 미공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이를 가격 인상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2008년의 경우 농심은 가격 인상일 이틀 전 삼양에 제품별 상세한 가격 인상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삼양은 이를 반영해 가격 인상 내역을 결정하고, 가격 인상일 3~4일 전에 농심, 야쿠르트, 오뚜기에 가격 인상 내역 및 가격인상 제품 생산일을 전달했다. 또한 삼양은 비빔면의 경우 야쿠르트의 가격 인상안을 입수해 이를 반영했다.

담합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의 직접적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합의의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가격의 외형상 일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담합 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가격 인상에 반영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는 담합 입증의 강력한 추가적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
2016-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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