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화마당] ‘예술의전당 마피아’는 없다/정재왈 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문화마당] ‘예술의전당 마피아’는 없다/정재왈 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입력 2016-03-23 18:12
업데이트 2016-03-23 18: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재왈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
정재왈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전당’은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기획돼 완성을 본 한국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이다. 원래 전당(殿堂)은 ‘높고 크게 지은 화려한 집’이란 뜻이다. 그 규모와 품격으로 봐서 예술의전당은 마땅한 이름이다. 하지만 말랑말랑한 문화예술 공간 이름치고 무거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존엄이 느껴지는 이름이다 보니 한때 여러 지역에 ‘전당’을 붙인 극장이 많이 생겼다. 급기야 송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원조인 서울 예술의전당이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비슷한 이름을 못 쓰게 제동을 걸었고, 후발 주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생긴 일이었다. 대전과 의정부, 청주 등이 부당한 처사라며 맞장 떠 결국 승소했다. 누구나 쓸 수 있게 됐으나 정작 쓰임은 여기서 멈췄다. 거룩한 예술의 ‘전당’은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름값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예술의전당은 대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악명까진 아니지만 문턱 높은 곳으로 유명하다. 그간 사장(社長) 문턱도 덩달아 높았다. 맡기도 어려웠지만 천신만고 끝에 그 별자리를 따고서는 자의 반 타의 반 임기를 마친 이가 드물었다. 대부분이 더 잘돼서 일찍 떠났다곤 했다지만 바람 많이 타는 자리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주 이곳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예술의전당 개관 28년 역사상 처음으로 현 사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앞으로 보장된 3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면 도합 6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전무한 기록을 갖는다. 그 높던 최고경영자(CEO) 문턱이 일순간에 낮아진 걸 보면 현 사장의 역량을 간과할 수 없겠다. 외국에서 같은 자리를 십수 년 이상 지키는 예술기관장은 일도 아닌데, 한국에서는 드물다 보니 대단한 뉴스가 된다. 예외를 든다면 지난해까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13년간 맡았던 이인권씨가 있다.

앞서 말한 이름이나 기관장 임기 등은 화제성 가십으로 치자. 예술의전당은 한국에서 워낙 오랫동안 지표가 되는 공연장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 이젠 구설에 오르기도 한다. 문화예술계 현장에 떠다니는 공공연한 비밀 중엔 ‘예술의전당 마피아’(예피아)라는 말이 있다. 예술의전당 출신들이 주요 공연장의 경영진을 석권하다 보니 위협적으로 느껴서 나온 말이다. 솔직히 그 내면에는 예술의전당 패권(覇權)에 대한 강력한 경계심과 질시가 배어 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인 걸 어쩌랴. 결속력이 유별나다고 해서 마치 범죄 집단 취급하듯 마피아를 갖다 붙이는 건 옳지 않다. 극장 경영에 관한 이곳 출신들의 선구적인 경험과 성과를 볼 때 ‘예피아’ 운운하며 정색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예술경영이나 극장경영이란 말도 생소했던 군사정권 시절 이 땅에 합리적이며 전략적인 공간과 프로그램 운용 방식을 스스로 터득하면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이들이다. 최근의 두각은 이런 앞선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하면 그만이다.

이럴 때 더욱 필요한 것은 치열한 전문성이다. 그동안 예술의전당을 거친 사람들 외에 탄탄한 실력으로 무장한 극장경영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맹활약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최근 지자체 공연장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 건 열악한 여건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문화예술의 불씨를 지핀 이런 전문가 덕분이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각종 선거 뒤 극장이나 공연예술 근처에도 없던 분이 최고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종종 목격될 경우에 느끼는 전문가들의 상실감이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예피아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그만한 전문가 그룹도 없으니까.
2016-03-24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