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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출입국 편리와 보안 두마리 토끼 잡으려면/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월요 정책마당] 출입국 편리와 보안 두마리 토끼 잡으려면/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입력 2016-03-20 23:44
업데이트 2016-03-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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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매스컴을 통해 자주 목격하듯 출입국심사장에 몰리는 인파는 이제 더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우리나라 국경을 넘는 내외국인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모습은 향후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하루 평균 한국을 드나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 출입국자 수는 20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17% 이상 늘어난 것이다. 출입국장이 붐비면서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보안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라 밖의 범죄자가 함부로 우리 국경을 넘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출입국의 편리함과 보안 관리, 이 두 가지 과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충돌하는 가치처럼 보이기도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을 내놓았다. 해외 우범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선량한 국민에게는 간편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는 국경 안전을 확보하는 강력한 방안이다. 이 제도는 위험인물 데이터를 활용해 항공권 발권 시점에서부터 입국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신분세탁자, 분실여권 소지자 등 위험 인물 400여명이 국내로 들어오려다 좌절됐다.

실제 사례로 국내에서 마약사범으로 강제 퇴거된 외국인이 지난해 태국 방콕 수왓나폼 공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당시 태국 공항에 있는 항공사는 이 외국인의 정보를 우리나라 출입국사무소로 보내와 조회를 의뢰했고 탑승 부적격자임이 확인돼 항공권 발급을 차단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법무부는 해외 범죄자의 입국을 차단하면서도 선량한 내국인에게는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동 출입국 심사의 문호를 대폭 넓힌 것이다. 자동 출입국 심사는 시행 중이나 지문을 등록해야 하는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 제도를 아는 국민들도 선뜻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시 이미 제출한 지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사전등록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한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주민등록증이 없는 7세 이상 아동도 가족과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자동출입국심사대가 대폭 확대되고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 전용 지역이 설치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번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국내 체류 환경도 크게 개선했다.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이 국내 거주지를 옮기게 될 경우 현재는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결혼 이민자 가족의 경우 이사를 하게 되면 한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외국인 배우자는 멀리 떨어진 출입국사무소나 시·군·구에 가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올해 9월 말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외교관, 영사,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가족 등 외국인 등록 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인터넷 가입, 은행 계좌 개설 등 국내 생활을 위해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재외 공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거주 국민이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국내로 들어와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가 선진 글로벌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입국자가 6000만명에 달하고 체류 외국인 190만명이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가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
2016-03-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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