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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무죄와 결백 사이/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무죄와 결백 사이/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6-03-16 18:16
업데이트 2016-03-1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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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어느 유력 정치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사건 상고심에서 최근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해당 정치인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3년 반 동안 탄압을 받아 왔으며,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무죄는 전문 법률용어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다. 먼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범죄 사실이 모두 증명되더라도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다. 예컨대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살인죄로 기소됐다면 설사 살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사미성년자로서 이른바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남의 집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된 경우 재판 결과 실수 탓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재물손괴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역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다음으로 법원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한다.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란 피고인이 당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존부에 관해 증거가 불충분해 법관이 충분한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는다. 또한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에 따라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한편 법관이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법관은 피고인이 범죄를 범했으리라는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법관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내릴 때는 대부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선언할 뿐이다.

반면에 결백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허물이나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닌가? 따라서 법률용어인 무죄와는 사뭇 다른 의미다. 무죄는 결백을 포함하지만 단순한 결백 이외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다. 말하자면 결백은 무죄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 법정에서 많은 피고인이 결백을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경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뿐이다. 어떤 피고인은 분명히 결백함에도 법원에서 결백을 선언해 주지 않아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살인죄로 기소됐는데 진범이 잡혔다거나, 강간죄로 기소됐으나 DNA 감정 결과 실제 범인과 동일인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에서처럼 범죄 사실의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보다 ‘피고인은 결백’이라는 주문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면 피고인은 더욱 만족할 것이다.

그간 사회적 이목을 끈 여러 살인 사건 또는 고위 공무원의 뇌물 사건 등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무죄 선고가 내려져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비교적 최근에만 해도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이나 낙지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서 법원은 사실 인정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설사 진범을 방면하는 일이 있더라도 행여 만에 하나 억울한 피고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미국에서도 20여년 전 프로 미식축구계의 슈퍼스타였던 오제이 심슨이 아내와 아내의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민사적으로는 살인이 인정돼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세간의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 가운데 무죄율은 1% 이내다. 그렇지만 정작 결백률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2016-03-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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